전남도의회, 행정통합 의견서 '찬성'…12개 조건 제시
통합 특별법에 '청사 소재지' 명시 요구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12대 선결 과제'를 공식 확정하고, 통합 청사 위치 명시와 국립의대 신설 등 핵심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찬성으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통합 이후의 권한 구조와 지역 균형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의견서는 김태균 의장이 단장을 맡은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집행부, 시·군의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된 결과물이다. 확정된 의견서는 현재 국회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12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 특별시 명칭 공식 규정 ▲주청사 및 의회청사 소재지 특별법 명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목포대·순천대 연합형 통합 및 거점국립대 지정 등 지역 내 민감한 현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별 발전 계획 수립 ▲통합특별지원금 등 국세 지원 기준 명문화 ▲정무직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원 정수 유지 ▲지역 제한 입찰 특례 도입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지방자치 권한 확대와 농어촌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요구안에 담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지역의 미래 구조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의 요구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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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오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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