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차량 급발진 피해 완화 위해 주차장에 '충돌방지시설' 의무화
3월 27일부터 시행…300㎡ 이상 시설물 부설주차장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충돌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9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차량의 급발진이나 조작실수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다.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신축 건축물, 주차구획과 건축물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시행 전 설치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진행,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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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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