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 적용되는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이 3년 연장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이달 31일에서 2028년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행료 지원 대상에 개인 장기 임차차량(렌터카)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인데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시는 또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로 이원화됐던 통행료 감면 방식을 하이패스카드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감면카드 이용자는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한다.
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04년과 2009년부터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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