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허위 증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5일 안 부대변인 측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 측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허위 증언을 해 안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단장은 "촬영 준비를 해서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안 부대변인은 조만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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