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직접 짓는다
'공공시설 사업대행 기준' 내년부터 시행
준공 지연, 품질 저하등 문제 해소 기대
경기도 안성시가 민간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사업을 직접 대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이 약속한 기부채납시설의 준공 지연이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안성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시설 사업대행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기준은 그동안 민간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시에 귀속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하천 등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부서가 분산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 지연이나 품질 저하에 따른 시민 불편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와 안성시가 개발사업 입안 단계에서 협약을 체결해 안성시가 직접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되, 세부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 방식 등은 관련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구상과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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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대행 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반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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