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운영 매뉴얼로 불법취업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그간 점검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위반 사례와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표가 담겼다. 특히 불법취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 제한 안내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지난달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해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3건의 취업해제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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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불법취업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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