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산후조리원 5곳 공모
2주 표준요금 중 산모 250만원 부담
시 140만원 부담… 우선입소자 감면

서울시가 민간과 손잡고 반값 수준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 민간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합리적인 비용에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 강진형 기자

수도권의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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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돼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인 협력형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다자녀 산모에게 우선 입소권을 제공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비용은 절반이다. 현재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평균 비용은 491만원, 최고 402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준비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의 표준요금을 적용하며 산모는 250만원, 시는 140만원을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 및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가동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2027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범 사업 참여 시설을 선정하고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뿐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질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가 제시하는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입소 전 출산 준비 교육(2회 이상)부터 입소 후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원을 기본으로 유방·전신 관리, 산후운동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생아 목욕·수유·수면·안전교육 등 교육과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시설개선비는 ▲신생아실 환기시설 강화 ▲집중관리실 운영 ▲대소변 처리 격리시설 설치 ▲장애인 산모실 1실 설치 등에 사용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감염관리 세부 프로토콜을 마련해 감염병 등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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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최소 3~4년 소요되고 운영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리적 상생 모델"이라며 "안정적인 시범 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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