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건축물 486동에 그쳐
조례 10년째 개정 없고 공시도 미이행
정다은 시의원 “민간 참여 유도할 지원 필요”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Free)' 인증 건축물은 전체의 0.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다은 광주시의원.

정다은 광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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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은 4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 인증 건축물은 전체 14만3,595동 중 486동으로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BF 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그쳤다.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이다.

재정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광주시의 BF 건축물 관련 지원 예산은 2023년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8,000만원(시비 5억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70개소) 1억1천만원 등이 전부였다.


2014년 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 개정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조례에는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이 남아 있다.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인증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관련 게시물이나 공시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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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생활공간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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