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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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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재학생만 대상은 불공정”
“광주시교육청, 협의회 안건으로 추진해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학력평가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답안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답안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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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성명을 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보장하라"며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이를 제출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국연합 학력평가(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하는 시험이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다.

단체는 "유사한 목적의 시험임에도 학력평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진학 계획을 세울 기회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6월, 9월)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다. 단체는 이를 "학교 안팎의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학력평가는 여전히 시도교육청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문이 닫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일부 청소년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을 통해 전국 단위 논의를 촉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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