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 교체...당헌·당규 위반"
"사안 엄중함 고려해 가장 중한 3년 정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벌어진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하려다 실패한 사안"이라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권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사에 반해 후보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초빙한 다른 후보 간 단일화할 근거 조항이 없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 범위에 대해선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방금 있었다"며 "상당한 고민 끝에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과 이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개월부터 3년 중 가장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당시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이 사안에 있어선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자면 (후보교체 시도 당일인)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거관리위원들과 비대위원들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참작 사유는 결국 이 사태의 원인이 김 전 장관이 말을 바꿔 단일화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인 것에 있고 선관위원과 비대위원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단일화 마케팅으로 선출된 뒤 다른 태도를 보여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이런 행태에 대해선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겠다"면서도 "결선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당선된 후보이나 의사에 반해 강제 교체하는 것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고 절차도 굉장히 거칠고, 무엇보다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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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위가 결정한 징계 안건은 당 윤리위에 넘겨진다. 최종 결정도 윤리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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