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벌어진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하려다 실패한 사안"이라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권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단일화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5.8김현민 기자
유 위원장은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사에 반해 후보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초빙한 다른 후보 간 단일화할 근거 조항이 없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 범위에 대해선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방금 있었다"며 "상당한 고민 끝에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과 이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개월부터 3년 중 가장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당시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이 사안에 있어선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자면 (후보교체 시도 당일인)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거관리위원들과 비대위원들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도 "참작 사유는 결국 이 사태의 원인이 김 전 장관이 말을 바꿔 단일화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인 것에 있고 선관위원과 비대위원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단일화 마케팅으로 선출된 뒤 다른 태도를 보여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이런 행태에 대해선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겠다"면서도 "결선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당선된 후보이나 의사에 반해 강제 교체하는 것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고 절차도 굉장히 거칠고, 무엇보다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결정한 징계 안건은 당 윤리위에 넘겨진다. 최종 결정도 윤리위의 몫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