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ID·입사일 입력해 무료 탑승 제도 악용
전신사기·보안구역 불법 침입 혐의 받아
항공 보안 허점을 노려 승무원으로 위장해 6년 동안 120회가 넘는 무료 항공편을 이용한 미국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연방 배심원단은 전신사기(wire fraud) 혐의 4건, 허위 신분 이용 보안 구역 불법 침입 혐의 등 총 5건의 혐의를 받은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항공사의 승무원 전용 인터넷 탑승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120회 이상 부정 예약 및 무전 항공 여행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알렉산더는 승무원·조종사 전용 무료 탑승 제도인 '비수익(non-revenue)' 탑승의 허점을 노렸다. 그는
승무원 ID 배지 번호와 입사일 등을 위조해 항공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 제트블루, 프런티어, 스피릿항공 등으로, 가짜 신분을 이용해 스피릿항공을 34차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의 꼬리가 잡힌 것은 2023년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의심스러운 탑승 패턴을 포착하면서다. 탑승권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실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했는데, 이 정보들이 항공사 기록 장부에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후 TSA는 알렉산더에 대해 감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는 지난해 2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에도 알렉산더는 스피릿항공 승무원 행세를 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과거 두 항공사에서 실제 승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최근까지 아메리칸항공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무급 정직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엔 알래스카항공 조종사 아카데미에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델타항공과 알래스카항공 승무원직에도 지원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전신사기 혐의 4건에 대해 각각 최대 20년, 공항 침입 혐의 1건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혐의 당 최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씩 총 125만달러(약 17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형량 선고는 오는 8월25일 예정이다.
TSA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항공 보안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항공사들과 공조해 보안 강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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