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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탁 뇌물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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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해달라" 주장

국가 보조금 사업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회의원 보좌관 A씨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조금 청탁 뇌물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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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지역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보조금 사업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사업주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측은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금액과 동의 성격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또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사유는 공판 과정에서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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