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자회견 열고 대국민 집단소송 독려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국민 요구·염원 받들어서 국민 로펌 도약"
" SK텔레콤 이 미국에 있었다면 이미 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륜은 SKT 가입자들을 대신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손배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고, 다음 주 초까지는 약 1000명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자만 1만명 넘어…현재 234명 접수
김국일 대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서울본부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SKT의 유심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적어도 총 1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까지 대륜 측에 SKT 관련 문의를 한 고객만 1만840명에 달하고,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234명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라면서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가 직접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점과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약정 체결과 착수금 입금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 비용은 10만원이며, 이달 말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그는 미국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에 SKT가 있었다면 이미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SKT 주가는 5만1000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으로 별 변동이 없다. 위약금 면제도 안 해주려고 하지 않나"면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한 명이 하든, 열 명이 하든 가입자 모두에게 배상해 준다"고 전했다.
전날 고발인 조사…"배임·공무집행 방해 혐의"
앞서 대륜은 이달 1일 SKT 가입자인 고발인 한 명을 대리해 SKT의 유영상 대표와 보안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 16일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전날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륜 측은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있어 의도적인 비용 축소 및 보안 무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점 ▲유심정보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한 점 ▲업계 1위로서 충분한 정보보호 투자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SKT의 지난해 정보보안 투자액 규모는 867억원이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전날 고발인 조사에서 담당조사관은 "SKT 대표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고발인이 입은 손해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륜 측은 SKT 대표가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답했고, "배임죄에서의 손해는 '손해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심정보가 부정 금융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SKT가 해킹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 간에 차이가 존재해 고의적 허위 신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날 조사에서 담당수사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어떤 공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대륜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사관은 해당 고발인이 경쟁 통신사 직원이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지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손계준 대륜 변호사는 "고발인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고발 가능성도
김 대표는 해당 고발 건 외에도 SKT 가입자 14명이 추가적인 고소·고발장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받들어서 국민 로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KT는 3년 전에 자사 시스템 안에 악성코드가 들어와 있었던 것도 모른 것"이라며 "정보보안 투자비가 다른 계열사를 돕는 데 쓰이거나 M&A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닌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형사고발은 꼭 필요하다. 영업이익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왜 정보보호 투자비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수사기관이 밝혀줘야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추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SKT 자체적인 결정으로 (정보보안 투자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피고발인은 그룹 회장까지 가야 한다. 그룹 회장까지 적시할지는 상황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SKT 가입자를 향해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기회가 계속 열려 있으니까 꼭 참여해 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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