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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법적 대응…학동 사고 집행정지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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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붕괴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등 제기
학동 사고 관련 집행정지 재신청 2심서 인용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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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6월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HDC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HDC현산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HDC현산은 "학동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무효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건물이 붕괴해 시민 9명이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는 HDC현산에 2022년 3월 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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