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창 용적 변경신고 누락…잡어 780㎏ 포획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이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국어선 A호는 실제 어창 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으나 어업허가증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17일 조업해 잡어 780㎏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증상 어창 용적과 실제 어창 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한 후 조업해야 한다.

AD

목포해경은 같은 날 밤 11시께 적발한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담보금 총 3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