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유형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시 참고사항'
지난달 모든 금융업권에 전파
내규 반영 권고도
지난해 대법원 판결 따라
투자사기 피해구제 가능함에도
소극적이던 금융사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
투자리딩방을 통해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를 내규에 반영토록 권고해 판례 적용에 소극적이던 금융사들이 피해구제 절차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투자사기 유형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시 참고사항'을 배포했다.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중은행 등 1금융권뿐 아니라 상호금융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물론 우체국 등에도 전파했다. 참고사항임에도 각 금융사가 이를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유관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었으며, TF를 통해 내규 반영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유는 투자사기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금융사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만 적용됐던 환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불법 리딩방 사기나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처럼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법 판결 이후에도 비슷한 투자사기에 대해서 은행들은 금융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자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에 나온 예시와 같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예를 들어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만들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금융 투자업 상 등록 없이 투자자문·일임·중개·매매 행위는 불가능한데, 각 행위와 관련된 대표 예시를 제시해 금융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리딩방이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투자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채팅방을 말한다. 여기서 필수적인 등록 절차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벌이고 잠적하는 일이 많다. 이 같은 투자리딩방 사기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처럼 은행 등 금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사는 입금 내역 등을 확인 후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금융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은 소멸한다. 금감원이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이를 환급해야 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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