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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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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0일 구속 여부 결정
전교조 "특수교육 혐오 안 돼"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5.4.30 연합뉴스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5.4.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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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A군(17)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30일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한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고 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군은 지난 28일 아침 8시33분께 특수학급 상담 교실에서 B 교사(49)와 상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했으며, B 교사가 교실 밖으로 피신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1층 복도로 나와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학교를 빠져나온 A군은 거리에서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범행과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데다, 불특정 다수를 다치게 했고, 특수 공간인 학교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는 충북교육청에 효과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특수교육·특수교육 대상에 관한 편견·혐오로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안전에 심각한 빈틈이 드러난 만큼 충북교육청은 현장을 살펴 교직원·학생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가해 학생의 성향·우발적 폭력성·공격성으로 일어난 것이다. 특수교육·특수교육 대상자에 관한 편견·혐오로 확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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