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영장심사
이르면 30일 구속 여부 결정
전교조 "특수교육 혐오 안 돼"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5.4.30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A군(17)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30일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한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고 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군은 지난 28일 아침 8시33분께 특수학급 상담 교실에서 B 교사(49)와 상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했으며, B 교사가 교실 밖으로 피신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1층 복도로 나와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학교를 빠져나온 A군은 거리에서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범행과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데다, 불특정 다수를 다치게 했고, 특수 공간인 학교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는 충북교육청에 효과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특수교육·특수교육 대상에 관한 편견·혐오로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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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안전에 심각한 빈틈이 드러난 만큼 충북교육청은 현장을 살펴 교직원·학생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가해 학생의 성향·우발적 폭력성·공격성으로 일어난 것이다. 특수교육·특수교육 대상자에 관한 편견·혐오로 확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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