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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간다고? 7000m 경험 있어?"…매년 사망자 발생하자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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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제한 법안 마련
과밀화 해소·안전강화 조치

네팔이 7000m 이상 고봉을 한 번 이상 오른 경험이 있는 산악인에게만 최고봉 에베레스트(8849m) 등반을 허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들. 네팔관광청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들. 네팔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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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CNN에 따르면 최근 네팔 당국은 네팔에 있는 7000m 이상 고봉을 등반한 경험이 있는 산악인만 에베레스트 등반을 허가하는 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네팔 내 7000m급 산을 최소 1번 이상 등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가 발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에베레스트 등반 시 동반하는 현지 가이드는 반드시 네팔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네팔은 그간 경험이 부족한 등반가를 비롯해 너무 많은 등반가에게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과밀화는 에베레스트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2023년의 경우 네팔 당국은 478건의 등산 허가를 냈는데 최소 12명의 등반객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사망자도 8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법안에 대해 국제 원정대 운영자들은 네팔뿐만 아니라 이외 지역에서 7000m급 등반 이력이 있다면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네팔인 산악 가이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다른 국가 가이드도 에베레스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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