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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3.65% 확정… 압구정·반포 보유세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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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울산은 하향 조정
내달 29일까지 추가 이의 접수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시가격 잠정안과 동일한 3.65%로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공시가격 잠정안을 발표한 후 지난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3.65% 확정… 압구정·반포 보유세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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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의견 4132건 중 26.1%에 해당하는 1079건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 제출 건수(4132건)는 전년보다 35.1%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조정된 지역은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곳이다. 부산·광주·울산이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세종은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조정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산과 광주가 전년 대비 각각 1.67%, 2.07% 하락했다. 울산은 1.06% 올랐고 세종은 3.27% 내렸다.


강북에서 본 잠원 한강아파트. 허영한 기자

강북에서 본 잠원 한강아파트.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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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이 많이 상승한 서울 공시가격은 7.86% 올랐다. 서초구는 전년 대비 12%, 강남구는 11%, 송파구는 10% 오르며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34억3600만원 올라 지난해보다 480만원(35.9%) 증가한 182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7억6000만원에서 올해 34억76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520만원(39.2%) 늘어난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마다 누진세 구조로 증가하는데, 공시가격 12억원(1주택자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담까지 추가된다.


마·용·성 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10% 넘게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45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상승하면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244만원에서 287만원으로 17.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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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31만7998가구(2.04%)다.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218가구 늘었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인 31만8308가구에서 310가구 줄었다. 부산·광주·울산 공시가격이 의견 수렴을 거쳐 하향 조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인 12억원을 밑돈 주택이 나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은 추가 이의 접수에 대해 재조사한 후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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