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3.65% 확정… 압구정·반포 보유세도 껑충
부산·광주·울산은 하향 조정
내달 29일까지 추가 이의 접수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시가격 잠정안과 동일한 3.65%로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공시가격 잠정안을 발표한 후 지난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접수한 의견 4132건 중 26.1%에 해당하는 1079건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 제출 건수(4132건)는 전년보다 35.1%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조정된 지역은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곳이다. 부산·광주·울산이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세종은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조정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산과 광주가 전년 대비 각각 1.67%, 2.07% 하락했다. 울산은 1.06% 올랐고 세종은 3.27% 내렸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상승한 서울 공시가격은 7.86% 올랐다. 서초구는 전년 대비 12%, 강남구는 11%, 송파구는 10% 오르며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34억3600만원 올라 지난해보다 480만원(35.9%) 증가한 182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7억6000만원에서 올해 34억76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520만원(39.2%) 늘어난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마다 누진세 구조로 증가하는데, 공시가격 12억원(1주택자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담까지 추가된다.
마·용·성 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10% 넘게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45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상승하면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244만원에서 287만원으로 17.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31만7998가구(2.04%)다.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218가구 늘었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인 31만8308가구에서 310가구 줄었다. 부산·광주·울산 공시가격이 의견 수렴을 거쳐 하향 조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인 12억원을 밑돈 주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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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은 추가 이의 접수에 대해 재조사한 후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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