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각되면 비용 청구"… 탄핵 남발 방지법 쏟아낸 與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탄핵 남발로 인한 부작용 막아야"
직무정지 제한·탄핵 절차 보완 등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탄핵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9전 9패'를 기록하는 등 국정 공백의 부작용만 남았다며 과도한 탄핵소추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기각되면 비용 청구"… 탄핵 남발 방지법 쏟아낸 與
AD
원본보기 아이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민의힘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탄핵소추 관련 입법안을 8건 발의했다.

신동욱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각각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탄핵심판에 소용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기각되면 비용 청구"… 탄핵 남발 방지법 쏟아낸 與 원본보기 아이콘

박 의원은 "거대 야당이 줄탄핵을 남발했지만 결과는 9전 전패 기각이었다"며 "국정 업무 공백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기각·각하된 탄핵 비용은 해당 정당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탄핵소추단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해 4억6000만원에 이른다. 주요 공직자의 직무 정지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이보다 크다는 주장이다.


최수진 의원은 발의 법안에 탄핵 남발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를 담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헌재에서 그 정당성을 일부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국회 의결 시 바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살린 개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엄태영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쳐 소추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담보하도록 했다. 이 외에 헌재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리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사람은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권 남용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칫 탄핵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되 직무 정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