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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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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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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은 현재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게임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내용 수정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 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 절차의 일환으로,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이처럼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대신 책임성도 제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등급분류 결정 등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게임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게임사업자가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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