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연구인력 52시간 예외 규정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연구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부분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 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이라며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라며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는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추후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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