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제약사 창업주 2세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인 A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창업주 2세인 C 씨와 지주회사 B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임상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C 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지주회사인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A사의 실소유주인 C 씨는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창업주 2세인 C 씨는 A사의 사장과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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