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저가 직거래 등 156명 대상
국세청 "자금출처를 정밀검증 등 엄정 대응"
국세청이 아파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를 통한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과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 A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부친인 B씨는 자녀 A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자녀 A의 소득·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을 고려할 때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증여 여부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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