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 사망 원인으로 인정
“극도의 긴장과 불안, 당혹감 일으켰을 것”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증권사 직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05년 한 증권사에 입사, 주식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전문직 사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2021년 5월 11일 출근 후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 오전 9시 21분께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다음 날 오전 8시께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파열이었다.
A씨가 쓰러진 날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 기업의 상장일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출근해서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식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급락하면서 A씨는 서둘러 매매 주문을 하려 했으나,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의 상사는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고장이 나고 다 난리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아내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아내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쓰러진 상황에 따른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했다.
A씨는 2013년 6월께 변이형협심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이후 꾸준한 건강관리와 치료로 2020년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 외 다른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음주를 지속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 그 자체가 증상 발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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