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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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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화재 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경기도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도내 38동을 대상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등이다. 동당 최대 2666만6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15%, 35%씩 분담한다.


사업 대상은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건축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1층 필로티주차장 설치)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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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 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접수 및 검토 후 보강계획을 수립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도민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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