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거슬러 탄핵? 헌재 없애버려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게 무료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이 부숴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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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씨를 향해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 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한길 선생님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데,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기는 하다. 만일 안 가면 경찰은 한길 선생님을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며칠 전 같은 고발전문가로부터 고발당했고, 고발전문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했으니 동병상련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자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자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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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는 그동안 변호사로서 무죄 변론을 할 때 검찰 증인 한 명 앉혀 놓고 나 혼자서 몇시간씩 신문을 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렇게 해서 무죄를 받아내곤 했다. 그런데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하루에 증인을 세 명씩이나, 그것도 하루걸러 연속으로 하나.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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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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