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 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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