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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최고조 개혁신당, 당원 90% 찬성 '허은아 퇴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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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회의 열어 당원 소환 투표 진행
90% 이상 허 대표 대표직 상실 찬성
허은아 "투표 불법"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친이준석계' 주도의 개혁신당 지도부가 26일 당원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퇴진을 결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에 진행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천하람 원내대표.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천하람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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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 등은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사무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시행했다.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는 으뜸당원 2만1694명이 참여해 91.93%(1만994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8.07%(1715명)이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92.84%(2만140명)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며 당원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표면화됐다.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그간 당 운영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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