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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추가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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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물도 4개월 연속 청약 미달
판매 부진에 만기 다양화 등 제도 개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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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추가 발행하고 연간 구매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이후 10년물과 20년물 모두 청약이 미달되는 등 판매 부진이 깊어지자 만기 다양화, 세 혜택 확대 등 개편에 나선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종래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외에 올 3월부터 5년물이 추가 발행된다. 5년물 국채의 이자소득에도 10년물, 20년물과 똑같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구매한도도 연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재부가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도입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기물 발행에 나서는 것은 판매 부진 탓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은 도입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쟁률이 0.29대 1로 떨어진 뒤 이달(0.92대 1)까지 4개월 연속(12월은 미발행)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20년물의 경우 도입 이후 이달까지 7개월 연속 미달이다.

금리 인하기로 돌아서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자 국채 금리도 덩달아 떨어져 투자 매력도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중도환매 페널티도 최소화한다. 기재부는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래에는 총 환매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가능해, 환매한도보다 신청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중도환매가 불가능했다.


청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4시로 30분 연장한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에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입 1년 후 중도 환매만 가능하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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