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되면 영장 기각 가능성 낮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선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서두르다 책잡히면 체포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풀려날 수도 있다"며 "시비의 여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 전 감찰관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정당했는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류 전 감찰관은 "현재 경찰이 크게 문제가 될 행동을 한 것 같진 않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방어논리까지 다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전 감찰관은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그는 "이미 다른 내란 혐의자들이 전원 구속돼있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또 윤 대통령의 꾸준한 증거인멸 시도, 사회 혼란 등까지 고려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다면 기존에 확보된 증거나 지금까지 구성된 범죄사실을 기초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