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조용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공수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6명)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두 번째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주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3번째 출석을 통보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집행일 우선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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