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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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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시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단속 강화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양특례시가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 고양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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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자제 수거 또는 재배치하도록 사전계고 한 후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왔으나, 대여업체의 소극적인 현장조치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총 1591대로 그중 55대를 견인하고 견인료 165만원을 대여업체에 부과했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대여업체의 자발적인 수거 및 신속한 현장조치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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