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한화·동양·푸본현대 등 대거 적발
총 과징금 44억6000만원 규모
정상 보험계약 해지하고 유사한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
삼성생명, 230억원 규모 금투상품 불완전판매도 적발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 보험사들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 영업행위를 벌이다가 44억원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검사1국은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보험, 신한라이프생명, 에이비엘생명, 아이엠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 9개 사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9개 사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44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중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과 관련한 것으로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적발된 9개 사 중 22억100만원 규모로 가장 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0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 시점 전후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해 9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에 대해 각각 98건과 87건에 대한 부당승환 사실을 적발했고 7억6600만원, 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신한라이프는 58건의 부당승환 계약으로 1억9200만원, 흥국생명은 9건의 부당승환 계약으로 5200만원, 아이엠라이프는 5건의 부당승환 계약으로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에이비엘생명은 3건(2400만원), 푸본현대생명은 1건(1100만원)의 부상승환 계약이 확인됐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주의 제재도 받았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주의적 경고, 견책,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 제재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을 대상으로 230억원 규모의 펀드 125계좌를 불완전 판매했다. 가입금액만 229억42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은 2017년 8월부터 11월 사이 투자자 2명에게 7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명날인을 받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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