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잇따라 예정돼
2027년 대선 전 유무죄 판단 나와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임기 초였던 2020년 9월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 무려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1심 법원은 무려 2년 5개월을 끌다 고작 1700여만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에게 릴레이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2심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여러 혐의들이 유죄로 뒤집히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는데 1년 2개월이 소요되면서 결국 윤 전 의원은 6개월 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조의금까지 불법적으로 모집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지 4년이 넘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이 그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같은 당 최강욱 전 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에서만 1년 3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붙잡고 있는 사이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기까지 3년 10개월이 걸리면서 임기 4년을 모두 마친 뒤 재선에 성공해 현역 의원 신분으로 아직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정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동 중이다. 그가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그의 의원직은 다른 후보에게 승계된다.
윤 전 의원이나 최 전 의원, 황 의원, 조 대표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외 없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황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기소했다"고 했다.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대북송금 등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전부 무죄가 나올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다른 혐의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확정받으면 일정 기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2027년 3월 대선까진 아직 2년 4개월이 남아 있다.
최소한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길 바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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