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는 것,
최종적으로 판결 확정돼야 혼인 관계가 파탄"
"이럴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배우 황정음이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이들에게 "황정음처럼 무작정 연애 사실을 밝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12일 이혼 사건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걸(이혼 소송 중 연애 사실 공개를)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변호사는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라고 했더라"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 Plus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도 되는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해서 '저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 문제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양변호사는 "황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양변호사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며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변호사는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올해 2월 이씨의 외도를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올해 7월에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김종규와 결별 소식을 전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닷새 만에 담화 尹…임기 단축·2선 후퇴 수용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