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민의힘 요구 수용한 특검법"
與 '정쟁용 법안' 주장 표결 불참 가능성 커
'딥페이크 위장수사' 등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정쟁용 법안'이라고 보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제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28일,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9월 1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대응 차원에서 특검 관련 거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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