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여러 차례 소환 조사 요청
이번에도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또 불응했다. 지난 6일 연합뉴스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지난 4일 다혜 씨에게 "7·8일 중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다혜 씨는 하루 전인 6일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다혜 씨 측은 검찰에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규정돼 있는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 등을 생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다혜 씨의 대면 조사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다혜 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 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잇따른 대면조사 불발에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뇌물 액수는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했는데,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 판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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