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른바 ‘교제 살인’을 저지른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됐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된 사건들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의 구형량은 사형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딸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신상을 공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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