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할인은 주중·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할인 중복적용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안 간다"며 여행 취소하는 태국인들…150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