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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쌍방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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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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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전날 확정됐다.

앞서 김 이사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1심은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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