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어 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모집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홍보로고가 배포된다.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에도 홍보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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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는 총 239개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영어는 183개소, 일본어는 42개소, 중국어 11개소, 스페인어 등 기타 언어 3개소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52개소, 서초구(28곳), 강남구(27곳), 마포구(21곳) 순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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