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혐의 전 공군 법무실장, 항소심도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등 수사기관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면담강요죄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도 “이 사건 군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의 기능으로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특별히 증인으로서 가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아 구성요건에 포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의 공백을 초래해 군 사법기관의 개혁을 비롯한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피고인 행위 자체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반드시 확장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이 분명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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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면담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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