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엔디에스 공정위 과징금 철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인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뉴욕증시]휴전 종료 하루 앞두고도 이란 '묵묵부...
AD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