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악화로 대량해고...법원 판단은 "정당"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항공사가 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 항공사에서 정리해고된 조종사 29명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항공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605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중 해고된 조종사 29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됐다.
A 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6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결정을 뒤집자 정리해고된 조종사들은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던 A 항공사는 코로나19로 운항 수요가 소멸하자 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A 항공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사태와 그로 인한 영업손실의 확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항공사가 자발적 무급순환 휴직, 조종사 노조와 급여 삭감 합의, 4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도 충실히 했다고 봤다.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최근 3년 인사평가 평균, 징계 여부, 포상 여부 등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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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사평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인사 평가의 본질상 정성적 요소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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