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촉발원인 위자료산정 근거로 판단 내놓을듯
대법도 참고 가능성
항소심 판결문 최회장 오류 주장
기여분 수정으로 즉시항고도 변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8월에 나온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8월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30억원이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자료 선고, 이혼 2심에 무게 싣나
1조3808억이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산 분할 선고가 나온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소송은 위자료도 어마어마해서 화제가 됐다. 위자료 30억원은 "상당히 큰 액수"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청구되는 위자료는 1억원을 잘 넘지 않는다. 재판부가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0억원 중 일부만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말을 남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교제는 이혼을 촉발한 주된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한 근거를 밝히면서 이 관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이 사건의 판결을 참고해서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법 상고심은 원칙상 ‘법률심’…오류가 변수
최 회장이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역시 대법원에서 판단이 중요해졌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 기여도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분을 계산할 때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 측이 이를 오류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곧바로 판결문에서 주당 100원을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
대법원도 이를 명백한 오류로 본다면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경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그대로 법률심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수정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다. 판결을 잘못한 법원에 대해 보다 상급법원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을 한 서울고법의 상급법원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항고심과 상고심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때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최 회장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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