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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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