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은 경우다.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되며 가구당 1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복지나 긴급 주거 이주비를 이미 받았다면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등기로 신청서를 부천시 주택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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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족하지만 긴급생계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청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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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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