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수도 건설공사에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곳이 등록돼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군·구에 있다.


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 부적격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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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수도가업본부와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 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상수도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건의 건설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가 향후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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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얻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우수한 지역 기업들에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상수도 건설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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